NOTICE / HYOSUNG 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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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향 이사짐 특송화물의통관 서류 안내
일반적으로 15kg 이상의 짐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한국 관세청의 중량별 과세 기준에 의해 내품가가 100$ 정도를 상회하게되면 반입 물품이 사용하던 물품이라하더라도 세금이 예상되는데, 세금을 안내고 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이사짐으로 통관 하는 것입니다. 호주 또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로 입국하신지 6개월이 미만인 경우 현지 체류중 필요에 의해구매하였거나 한국에서 가지고 간 것이든 모든 used personal effects items 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여권 사본 , 간단한 반입 서유서 1통을 제시 함으로써 세금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첨부한 화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멜번 AIR & Sea OB Team C/S
한진국제특송 이사화물 관련 안내문 (화일 다운로드하세요)
한국 세관에서는 중량물에 관련하여 통관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중량물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15kg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화물의 해당여부
1. 해외체류기간이 최근 3개월 이상 그리고 앞으로 수일 내에 귀국을 하는 경우
2. 외국인 신분의 경우 거소증이 발급된 자. (접수증 인정안됨)
두 가지의 조건의 충족되어야 이사화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사화물의 장점
- 신고가격,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중고물품에 한하여 면세.
- 중량물에 경우 일반통관에 비하여 통관 소요시간이 대폭 감소
이사화물의 단점
- 제반서류가 필요함.
- 수하인이 귀국한 후에만 가능.
(ps/ 이삿짐 구비서류 같은 경우 세관 수입 신고 시 제출 건 되어 세관에서 검사가 지정이 되어 진행이 되기에 배송까지 3~4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삿짐 구비서류 안내 차 메일 보내드리오니 확인 하시어 회신 부탁 드립니다. ( fax 넣어 주실때 운송장 번호 꼭 기재 부탁 드립니다)
1. 여권메인페이지 (사진나와있고,여권번호 나와있는 페이지)
2. 출입국 사실 증명서. (동사무소에서 뛰시면 되시구요. 호주로 출국하였던 출국날짜 입국날짜가 모두!! 확인되셔야 합니다. .) – 귀국후 확인 부탁 드립니다.
3. 사유서 (언제 어떤사유로 호주로 출국 후 언제 한국 으로 귀국 하였는지 서술형으로 간단하게.)
4. 송측 수측이 다를 경우 두분의 관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 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fax번호 032-743-5818 TEL 032-743-5820
fax 넣어 주실 때(구비서류에) 운송장 번호와 수신 : 박 현영 대리
EMAIL 로 회신시 또는 문의하실때 (운송장 번호) 꼭 기재 부탁드립니다
아래 화일에는 수신 : 김상희 씨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61월 현재 담당자는 박 현영 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