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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통관고유번호 활성화 대책 안내- 인천세관장
닉네임
한진택배
등록일
20150107121
조회수
0
내용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 시행 지침>

 

 

1. 일반 개인 화물(C2C) : 한국행 화물접수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안내

 

   ▶ 송하인(보내는 분)에게 화물 접수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내용 안내드리고

      한국의 수하인(받는 분)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부탁

 

   개인통관고유부호 안내문 취급점 비치 및 고객 배포

 

 

2. 기업 고객 화물(B2C) : 공문 발송 및 계약서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 조항 추가

 

   계약 업체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시행 공문 발송 (관세청 공문 첨부)

 

   ▶ 계약서에 2015 3 1일부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제공 조항 추가

 Dear All

 

2015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송화물로 한국에 반입되는 화물의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됩니다. (주민번호 사용 금지)

 

이에 따라 한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배송을 위하여 국내외 점소에서는

상기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 첨부 관세청 공문 참조

 

 

< 관세청 실행 계획 >

 

2015 1 1일부 :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일괄수입신고 배제

2015 2 1일부 : 주민번호로 수입신고된 신고건에 대하여 서류 제출 선별

2015 3 1일부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주민번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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